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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 집체, 줌 수강생도 동일하게 이론, 실기, 실습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 > > ○ 수료기준 > > – 교육생이 전체 교육시간 중 이론, 실기, 실습을 각각 8할 이상 출석하였을 경우 각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통합시간이 아닌 개별 시간을 의미 합니다) > > 단) 해당 교육시간에 교육을 80%의 시간을 이수하지 못할 시 요양보호사교육을 보충수업으로 인정받습니다. > > 단) 내일배움카드사용 수강생은 불가 합니다. 그러나 일반생으로 전환하여 수강료 전액납부와 보충수업료가 추가 될 수있습니다. > > ○ 결석기준 > > – 하루 중 50% 이상 수강을 해야 지각이나 조퇴로 하여 출석이 인정(50%미만 수강시 결석) > – 조퇴, 지각, 외출이 3번이면 1번 결석 > – 하루 50% 수강 후 지각,조퇴도 했다면 2회로 처리 됩니다. > – 50% 이상 결석 시 교육기관에서 반드시 제적 처리 해야 함 > – 교육일수가 10일 미만 출석율은 분단위로 계산 > > ○ 내일배움카드 수강생 > > – 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한 교육생은 정해진 시간표에서 이론, 실기, 실습이 일자기준 80% 미달시 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받지 못하며, 일반생으로 전화되어 보충수업을 받고 교육은 이수 할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본인이 전액 수강료 100% 부담하여야 합니다) > > ○ 일반인 수강생 > > – 정해진 시간표에서 이론, 실기, 실습이 시간으로 80% 미달시 보충수업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별도의 시간을 수강생이 요청시 보충수업료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교육원 협의 사항) > > * 실습이란 자격증을 수령하기 전까지 실습을 이수하면 됩니다. > 수업기간이 4월이고 시험기간이 8월 인 경우 – 실습은 시험 8월 전, 또는 시험 후에 실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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