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서 > 강북요양보호사교육원

장기요양인정서는 거동 못하시는 분들을 거주지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 을 대신 해 드리고 장기요양 

대상자로 등급을 받으신 분들에게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돌봐 드리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1. 양식다운로드  를 하시어 신상명세를 작성해서  팩스 또는  전자메일로 접수됩니다.


2. 거동 불편한 어르신 또는 보호자의 신분증을  팩스:02)945-1113 또는 이메일: sunguja1004@naver.com  에 보내주셔야 합니다. 

 
3. 장기요양인정서 양식에 대상자 어르신과 보호자분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직인날인 합니다. 

 
4. 대상자 어르신이 거주하고 계시는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서와 신분증사본을 팩스접수합니다. 


5. 일주일 전후로하여 공단직원이 어르신 집에 방문하여 건강상태를 조사 합니다. 

 
6. 한 달 이내에 최종 등급판정이 내려지고 인정서가 우편배달됩니다. 

 
7. 전화하여 요양보호사를 요청합니다. 



요양등급신청은 이래 상트에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요양등급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https://www.longtermcare.or.kr/npbs/auth/login/popup.web?rtnUrl=/u/b/101/openLtcRcgtAplyPttnChoice.web?aplyTypeScr=appltit


요양등급신청에 대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010 8000 1115 전화주시거나 아래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https://pf.kakao.com/_ptpVb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하기 힘든 거동불편한 독거노인과 보호자가 있지만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으며 등급이 나오면 등록된 요양보호사 에게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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