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시험을 치루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이는 집체, 줌 수강생도
동일하게 이론, 실기, 실습을
이수하여야 하는데요
실습도 이수를 해야하지만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 수업으로
모자란 시간을 채우기도 해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양보호사 실습 및
보충 수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료기준에 대해서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교육생이 전체 교육시간 중
하였을 경우
각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생의 사정에 의하여
최소 이수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교육을 다시 들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여
여유로울 때 요양보호사 교육을 들어야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보충수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시간에 교육을
80% 이상 이수하지 못한 경우
요양보호사 교육을 보충수업으로 인정 받는데요
단,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생은 불가능하나
일반생으로 전환하여
수강료의 추가는 각 교육원과 협의할 사항이며
수강료 전액 납부 및 보충 수업료를
추가로 납부하시면 보충수업이 가능합니다!
실습은 필수적인 과정인데요
현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원에서 동영상을 대채실습하도록 되어 있으며
집체, 줌 교육으로 이론 및 실기를 이수한 수강생도
실습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실습이란 자격증을 수령하기 전까지
실습을 이수하기만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수업 기간이 9월이고
시험 기간이 11월인 경우,
실습은 시험 기간인 11월 전
또는 시험 후에 실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