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 온라인 접수시 준비사항

자격시험 온라인 접수시 준비사항

강북요양보호사교육원 0 1,663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접수 준비사항
  • 회원가입 하시고 먼저 전화요망 02) 946-1119
  • 회원가입 : 약관 동의(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지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아이디 / 비밀번호 : 응시원서 수정 및 응시표 출력에 사용
  • 연락처 : 연락처1(휴대전화번호), 연락처2(자택번호), 전자 우편 입력

※ 휴대전화번호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됨

  • 응시원서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에서 직접 입력
  • 실명인증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시행,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사용.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능함. NICE신용평가정보(1600-1522)에 문의
  • 공지사항 확인

※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주민등록번호, 성명 제외)

  • 사진파일 : jpg 파일(컬러), 276×354픽셀 이상 크기, 해상도는 200dpi 이상
  • 응시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 [응시원서 작성 완료] → [결제하기] → [응시수수료 결제] → [시험선택]→ [온라인계좌이체 /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중 선택
  • 마감 안내 :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접수결과 확인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결과] 메뉴
  • 영수증 발급 : http://ecredit.uplus.co.kr[거래내역 조회]에서 열람출력
  •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마이페이지]-[응시원서 수정] 메뉴
  • 기간 :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
  • 수정 가능 범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 응시원서 접수기간~시험장소 공고 7일 전 : 응시지역
  • 마감~시행 하루 전 :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학과명 등
  • 단,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수정이 가능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참고)

  • 응시표 출력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응시표출력]
  • 기간 : 시험장 공고일부터 시험 시행일 아침까지 가능
  • 기타 :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방문접수

  • 방문 접수 대상자
  • 접수기관 도과 등으로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한 자
  • 방문 접수 시 준비 서류
  • * 외국대학 졸업자 제출서류(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 졸업자에 한함)
  • 응시원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응시자)」 참고)
  • 동일 사진 2매(3.5×4.5cm 크기의 인화지로 출력한 컬러사진)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응시자)」 참고)
  • 응시수수료(현금 또는 카드결제)

※ 대리접수 시 제출서류와 함께 응시원서에 응시자 도장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능
  • 마감 안내 : 방문접수 기간 18:00시까지(마지막 날도 동일)

공통 유의사항

  • 등록기준지 작성
  • 내국인의 등록기준지 작성
  • 확인 방법
  •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등본,초본 아님)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면 등록기준지 확인 가능
  • 입력 방법 : 기본증명서 상에 기재된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입력
  • 작성 사유 : 보건의료관계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 및 면허자격 확인을 위한 결격사유조회를 위해 활용

※ 응시원서 작성 시 기재한 등록기준지가 기본증명서 상에 기재된 실제 등록기준지와 다를 경우, 결격사유조회가 불가능하여 응시 및 면허발급이 제한·지연될 수 있음

  • 외국국적자의 등록기준지 작성
  • 외국국적자는 등록기준지 기재 란에 ‘외국’이라고 기재(주소 검색창에 ‘외국’이라고 입력 후 검색하여 000-000 외국을 선택)
  • 합격 후 면허교부신청을 위해서는 면허교부신청 서류 발송 전에 국시원(1544-4244)으로 반드시 문의
  • 원서 사진 등록
  •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상반신만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셀프 촬영,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 기타 :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자격)증에도 동일하게 사용

※ 면허 사진 변경 : 면허교부 신청 시 변경사진,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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