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실시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족의 입원 등의 사유로 수급자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돌봄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사업기간 : 2019년 9월 1일 ~ 12월 31일
○ 이용대상 :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 이용일수 : 월 9일 이내 (1일은 0시~24시를 의미, 입·퇴소일을 각각 1일로 산정)
예시) 9월 1일 16시 입소 ~ 9월 2일 08시 퇴소 ⇒ 2일 이용 ▶ 9월 1일 16시~24시(1일) + 9월 2일 00시~08시(1일) |
○ 서비스 내용 : 수급자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낮 시간에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한 후 귀가하지 않고 연이어 돌봄을 제공받는 서비스
○ 제공기관 : 주·야간보호기관 30개소(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 참고)
※ 이용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요양기준실 (033-736-1921~3)로 문의
* 시범사업의 정확한 안내를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