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요양장기보험이란? |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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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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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 27일 공포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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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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