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실시 안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실시 안내

강북요양보호사교육원 0 1,152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실시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족의 입원 등의 사유로 수급자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돌봄을 제공하는 ·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사업기간 : 2019 9 1 ~ 12 31

  ○ 이용대상 :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 이용일수 :  9일 이내 (1일은 0~24시를 의미, ·퇴소일을 각각 1일로 산정) 

예시) 9 1 16시 입소 ~ 9 2 08시 퇴소  2일 이용

    ▶ 9 1 16~24(1) + 9 2 00~08(1)


  ○ 서비스 내용 : 수급자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낮 시간에
      주·
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한 후 귀가하지 않고 연이어 돌봄을 제공받는 서비스

  ○ 제공기관 : 주·야간보호기관 30개소(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 참고)

    ※ 이용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요양기준실 (033-736-1921~3)로 문의

* 시범사업의 정확한 안내를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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