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부터 내려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제도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 운영되고 있지만
제도 운영 효율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일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제도 적용 대상도 알아봐야죠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 중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 인정되는 자가 대상입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 장애인은 제외되니 참고해 주세요
더불어 법 제7조제3항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만 해당됩니다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