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가 궁금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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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요양보호사교육원 댓글 0건 조회 589회 작성일 22-03-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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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으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족이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가족 중에 장기요양등급 인정받은 수급자 즉 그 가족에게 가정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  가족인요양보호사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 」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는 급여계약을 하며 가족인요양보호사는 근로계약을 합니다.
가족인요양보호사는 가족요양급여제공에 대하여 태그 또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계약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제출보고 합니다.
계약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여 가족인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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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가 궁금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으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족이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가족 중에 장기요양등급 인정받은 수급자 즉 그 가족에게 가정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 가족인요양보호사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 」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는 급여계약을 하며 가족인요양보호사는 근로계약을 합니다.
    가족인요양보호사는 가족요양급여제공에 대하여 태그 또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계약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제출보고 합니다.
    계약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여 가족인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지급 합니다
  • 90분에 최고 102만원, 60분에 최고 55만원의 가족요양급여를 지급하는가요?

    A) 맞습니다. 2022년 가족인요양보호사에게 가족요양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요양 90분 급여 지급기준 [2022년 상반기 _ 실시 2022년 1월 1일 적용]♣ 90분 가족요양 월 31일 기준 가족요양급여에서 본인부담금, 고용보험 공제 시 지급하는 기준입니다.◉ 본인부담금 _ 기초생활수급자/본인부담금+고용보험 공제
    ☞ 가족요양 ₩887,790원
    ☞ 가족목욕 ₩128,000원(월8회)
    ☞ 가족요양 + 목욕 =₩1,015,790원
    ☞ 고용보험 제외₩1,023,270원
    ◉ 본인부담금 _ 경감 6% /본인부담금+고용보험 공제
    ☞ 가족요양 ₩831,670원
    ☞ 가족목욕 ₩106,760원(월8회)
    ☞ 가족요양 + 목욕 =₩938,430원
    ☞고 용보험 제외₩945,910원

    ◉ 본인부담금 _ 경감 9% /본인부담금+고용보험 공제
    ☞ 가족요양 ₩803,620원
    ☞ 가족목욕 ₩ 96,140원(월 8회)
    ☞ 가족요양 + 목욕 =₩899,760원
    ☞ 고용보험 제외₩907,240원

    ◉ 본인부담금 _ 일반 15% /본인부담금+고용보험 공제
    ☞ 가족요양 ₩747,500원
    ☞ 가족목욕 ₩74,910원(월8회)
    ☞ 가족요양 + 목욕 =₩822,410원
    ☞ 고용보험 제외₩829,890원

    가족요양 60분 급여 지급기준 [2022년 상반기 _ 실시 2022년 1월 1일 적용]♣ 60분 가족요양 월 20일 기준 가족요양급여에서 본인부담금, 고용보험 공제 시 지급하는 기준입니다.◉ 본인부담금 _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고용보험공제
    ☞ 가족요양 ₩424,020원
    ☞ 가족목욕 ₩128,000원(월 8회)
    ☞ 가족요양 + 목욕 =₩552,020원
    ☞ 고용보험제외₩555,600원
    ◉ 본인부담금 _ 경감 6% /본인부담금+고용보험공제
    ☞ 가족요양 ₩397,160원
    ☞ 가족목욕 ₩106,760원(월 8회)
    ☞ 가족요양 + 목욕 =₩503,920원
    ☞ 고용보험 제외 ₩507,500원

    ◉ 본인부담금 _ 경감 9% /본인부담금+고용보험공제
    ☞ 가족요양 ₩383,740원
    ☞ 가족목욕 ₩96,140원(월 8회)
    ☞ 가족요양 + 목욕 =₩479,880원
    ☞ 고용보험제외₩483,450원

    ◉ 본인부담금 _ 일반 15% /본인부담금+고용보험공제
    ☞ 가족요양 ₩356,880원
    ☞ 가족목욕 ₩74,910원(월 8회)
    ☞ 가족요양 + 목욕 =₩431,790원
    ☞ 고용보험제외₩435,370원
  • 90분과 60분의 급여제공시간의 차이기준이 궁금합니다?

    A) 가족요양급여는 90분 제공 또는 60분 제공으로 구분하며 “60분급여제공를 기준급여제공시간으로 합니다

    1. 60분 급여제공 기준 – 가족요양급여제공 시간은 일 60분 월 20일을 “기준급여제공시간”으로 시작 합니다.

    2. 90분 급여제공 기준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90분과 60분의 가족요양급여는 두배의 급여차이가 발생됩니다.
  • 부부가 아니더라도 자녀 또는 다른 가족이 90분 급여제공이 가능 한 경우가 있나요?

    A) 가족요양보호사가 만 65세미만 이라도 수급자가 아래의 증상이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 90분, 월 31일의 가족요양급여시간으로 제공 할 수 있습니다.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법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가.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인정조사표”라 한다)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⑧, ⑩, ?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나.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 가족요양보호사가 한집에 함께 살아야만 가족요양이 가능한가요 ?

    A) 가족 요양 조건은 반드시 동일 주소지의 동거의 조건은 아닙니다. 즉 부모님이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시고, 며느님이 서울 영등포에 거주하더라도 가족 요양은 가능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가족인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일자와 시간은 가족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자녀가 부산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댁에 년 1회의 방문을 한다 하더라도 수급자 계약과 행정절차를 사전에 되었다면 당연하게 가족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 불가능 한가요?

    A) 가족인요양보호사가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이면서 정규직에 근무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월 160시간 이상 근무(장기요양기관 근무시간 포함)하면 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 즉 160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가족요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가족요양시간은 포함하지 아니 합니다)

    159시간의 고용보험 근로시간에 등록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시면 가족요양급여를 제공 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가능 한가요?

    A) 유케어 가족요양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최고의 시급으로 가족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유케어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가족요양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현재 가족요양대상자가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분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국의 재가센터마다 가족요양급여가 다른가요?

    A) 가족인요양보호사의 급여는 대한민국 재가장기요양기관(센터)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모두 다르고 천자만별 입니다.​

    재가요양센터에서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 계산은

    1. 공단청구금액 +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
    2. 요양급여 – 본인부담금 – 고용보험료(및 사회보험료) – 센터관리비 = 차액을 가족요양보호사 지급 급여액으로 산정합니다.

    ​> 위 계산에서 센터 관리비는 재가센터가 운영을 위한 임대료, 급료, 통신비, 등의 필수적 기관운영비를 말하는데요 1인 가족요양 수급자 당 통상 10만원에서 15만원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합니다.

    > 즉 가족요양 한분당 10만원의 센터 관리비를 받어야만 센터가 운영이 가능합니다.

    2021년 하반기 ” 강북요양보호사교육원 “에서는

    가족요양급여 60분 최고 월 50만 원, 90분 최고 월 100만원의 월 금액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은 무엇인가요?

    A) 본인부담금 이란?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등급을 인정받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 수급자 즉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 합니다.

    > 수급자 즉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20%, 재가급여를 이용 할 경우 최고 15%의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감경대상에 따라 재가급여의 경우 9%, 6%의 본인부담금액만 납부하는 감경대상자가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본인부담금액이 없습니다.

    가족요양의 경우 총 급여 중에 본인부담금을 공제해서 급여를 받으시거나, 전체 급여를 받으신 후에 따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가 수급자 가정에 매월 방문하는 가요?

    A) 수급자의 희망하는 경우만 사회복지사의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1~4등급 수급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의 방문은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치매5등급의 수급자는 매월 수급자방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법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⑤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기관에 상근하는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프로그램관리자”라 한다).

    1. 매달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2.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 지도

    3.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진행

    4.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에 따라 업무를 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작성·보관
  • 태그나 기록지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A) 강북요양보호사교육원은 가족요양급여 제공시 전자태그장치를 통하여 급여시작시간과 급여종료시간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재가급여관리 절차중 하나의 업무방식입니다.

    단) 전자태그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급여제공기록지의 종이서식지에 급여제공사항을 수기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급여제공에 대하여 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기관에서는 공단에 가족요양급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7조(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 ① 장기요양기관은 제6조제3항에 따른 급여계약통보서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이하 “급여제공기록지”라 한다)에 기재·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다만, 공단이 운영하는 가정방문급여 관련 기록, 전송 시스템(이하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2.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③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 치매5등급인 경우 가족요양이 가능한가요?

    A) 대상자가 치매 5등급이 있을 경우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추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합니다. 즉 요양보호사 자격증 + 치매 교육 이수의 조건이 되어야 치매 5등급의 가족를 대상으로 가족 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치매 5등급이라도 가족요양을 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이 있나요?

    A) 치매교육 미이수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치매 5등급도 가족 요양이 가능합니다.

    대상자가 치매 5등급이 있을 경우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추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가보호센터를 하루 8시간 이용을 하신날은 치매교육 이수를 하지 않아도 가족요양을 아침, 저녁으로 제공 할 수있습니다.
  • 타 기관에서 사용 중인 복지용구나 목욕, 주간보호,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유케어에서 이용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유케어는 통합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수급자가 원하시면 의사의 왕진, 방문간호, 복지용구, 방문목욕, 주간보호, 요양원 입소, 요양병원 입원, 병원동행 차량이용, 등 통합요양서비스를 의료기관 및 서비스제공기관에 촉탁되어 통합적 요양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금 센터와 급여계약중인데 강북방문요양센터로 변경 가능한가요?

    A) 기존 계약된 센터에 종료 사유를 전화 하시고 급여제공일정 내려 달라 요청하시면 즉시 강북방문요양센터 가족요양 이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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