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센터 자주하는 질문 2 페이지 > 강북요양보호사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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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요양보호사교육원 계약 후 타 기관으로 이동이 가능한가요?

    A) 유케어와 가족요양급여를 제공중이더라도 수급자의 선택권에 의하여 타 기관으로 이동이 필요시 즉시 당일 신청하면 익일부터 타 기관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는가요?

    A)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되며 산재보험은 부담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 국민연금은 월 60시간 미만, 만 60세 이상 근무자는 가입대상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은 65세 이상인 경우 가입은 되나 회사에서만 납부하며, 65세 미만은 근로자의 본인 부담금(0.8%-2020년기준)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없습니다.

  • 지역건강보험가입자에서 직장인가입자로 전환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지역의료보험 대상자로 사회보험(건강보험, 등)를 우리 기관 직장인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근로를 우리 기관에서 하셔야 합니다

    가족인요양보호사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기관부담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의 근로로 발생되는 회사의 부담금액을 포함하여 모두 지급하고 있기에 4대보험 가입자로 전환시점에는 현재 가족요양급여에서 공제금액이 별도로 발생됩니다.
    가족인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병원동행, 등의 추가 일자리를 제공하여 월 60시간이상 근무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직장인 보험가입대상자로 전환에 대하여 상담하시면 됩니다.

    [법률] 사회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국민연금

    1)만 60세 이상 근로자

    2)일용직 근로자나 1개월 미만 근로자

    -건설: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 시 사업장 가입자로 분류

    -일반 일용직: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사업장 가입자로 분류

    3)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으로 근로하여 연금을 받는자를 비롯하여 공적연금 가입자

    4)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가운데 60세 미만 특수직종 근로자

    5)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단,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지급 정지중인 상태면 가입대상자임.

    6)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 수급권 취득자

    7)소재지가 자주 변동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8)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2. 건강보험

    1)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자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자

    3)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

    4)하사(단기복무자), 병 및 무관후보생

    5)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 매달 보수나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자

    6)비상근 근로자나 1개월 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7)소재지가 일정치 않은 사업자에서 근무하는 자

    3. 고용보험

    1)만 65세 이후 고용 근로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가입해야 함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온 자가 65세 이후 계속 고용자가 된 경우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해주어야 함.

    2)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평균 15시간 미만인자를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직근로자는 적용

    3)외국인 근로자 중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임의가입이나 적용 제외

    4. 산재보험

    1)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재해 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 가족요양보호사자격이 없습니다 인터넷이나 줌으로 자격취득이 가능 하나요?

    A) 요양보호사자격증은 국가 공인자격증으로 시,도에서 지정 받은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만 집체 교육을 이수하셔야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게 되며 국가 시험을 보고 합격하셔야 자격증이 발급 됩니다.


    > 단  “코로나 19” 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이론, 실기 교육은 줌이나 인터넷으로 교육장의 시청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교육장에서 집체교육으로만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단) 줌 교육생 역시 실습은 요양원,등으로 방문하여 실습을 하여야 하나, 현재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동영상으로 실습교육을 대처 하고 있습니다(실습은 시험 후에도 실습이 가능합니다)

  •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 싶은데 학력, 나이 제한이 있나요?

    A) 학력, 나이, 경력 제한 없이 누구나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F-2(거주)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자 또는 H-2(방문취업) 소지자․ F-2(거주)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자 : 국제결혼이민자가 국적획득 이전에 소지하는 비자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27호 관련)․ H-2(방문취업) 소지자 : 중국동포 및 구 소련동포에게 발급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31호 관련)

    ②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TOPIK)’에서 법무부에서 정하는 일정점수(50점)이상 취득한 자 또는  ‘일반 한국어능력시험(S-TOPIK)’에서 4급 ~ 6급에 합격한 자

    ③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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