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지역의료보험 대상자로 사회보험(건강보험, 등)를 우리 기관 직장인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근로를 우리 기관에서 하셔야 합니다
가족인요양보호사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기관부담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의 근로로 발생되는 회사의 부담금액을 포함하여 모두 지급하고 있기에 4대보험 가입자로 전환시점에는 현재 가족요양급여에서 공제금액이 별도로 발생됩니다.
가족인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병원동행, 등의 추가 일자리를 제공하여 월 60시간이상 근무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직장인 보험가입대상자로 전환에 대하여 상담하시면 됩니다.
[법률] 사회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국민연금
1)만 60세 이상 근로자
2)일용직 근로자나 1개월 미만 근로자
-건설: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 시 사업장 가입자로 분류
-일반 일용직: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사업장 가입자로 분류
3)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으로 근로하여 연금을 받는자를 비롯하여 공적연금 가입자
4)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가운데 60세 미만 특수직종 근로자
5)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단,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지급 정지중인 상태면 가입대상자임.
6)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 수급권 취득자
7)소재지가 자주 변동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8)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2. 건강보험
1)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자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자
3)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
4)하사(단기복무자), 병 및 무관후보생
5)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 매달 보수나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자
6)비상근 근로자나 1개월 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7)소재지가 일정치 않은 사업자에서 근무하는 자
3. 고용보험
1)만 65세 이후 고용 근로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가입해야 함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온 자가 65세 이후 계속 고용자가 된 경우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해주어야 함.
2)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평균 15시간 미만인자를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직근로자는 적용
3)외국인 근로자 중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임의가입이나 적용 제외
4. 산재보험
1)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재해 보상이 행하여지는 자